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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by grabhoho 2022. 12. 16.

안녕하세요, grabhoho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때 언급한 영어로 된 금융상품 중 ISA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 그럼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t)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 펀드, ETF,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리는 종합계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한 IRP는 노후자금을 위한 상품이라 오늘 소개해드리는 ISA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으로 투자하는 동안에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계좌 만기 시점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금 상품들은 주로 만 55세까지 자금이 묶이지만 ISA 계좌에 있는 자금은 3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다 짧은 호흡으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며, 주요 특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가입대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1)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2)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납입한도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시 연장 가능)
거래가능 상품 국내주식, ETF, 펀드, 리츠, 채권
단, 해외에 상장한 해외주식 거래 불가
(국내상장 해외주식ETF나 해외펀드 등 간접상품으로 거래 가능)
만기 전 중도해지 조건 법에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
(부득이한 사유 : 1) 사망, 2) 해외이주, 3) 천재지변, 4) 퇴직, 5) 사업장의 폐업, 6)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중도인출 계약기간의 만료 전 납입 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 허용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세제 혜택 ISA 가입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
1)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2)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형/서민형 여부에 따라 200 ~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무한정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한다는게 쉽지 않은 만큼 한도는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만큼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다만, 요즘 해외투자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ETF의 경우에는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를 거래할 수 있어 위안이 됩니다.

 

ISA의 3가지 종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ISA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모두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중개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직 '중개형' ISA만 국내주식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 투자에 경험이 있고 직접 운용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면 '중개형' ISA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운용방식 투자자가 직접운용 투자자가 투자 상품선택해 포트폴리오 운용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
투자가능상품 국내주식, 펀드, ETF, ELS, 리츠 등 예금/적금, 펀드, ETF, ELS, RP, MMF 등 펀드, ELS, RP 등
운용기관 증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수수료 없음 연 0.1 ~ 0.2% 연 0.3 ~ 0.8%

 

오늘은 ISA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년 뒤의 전세금, 결혼자금처럼 아주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처럼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3년 이상 여유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라면 ISA계좌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재테크의 방법이 그러하듯이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아주 쉽고 완벽한 단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재테크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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