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abhoho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한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IRP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영어로 된 금융상품들이 많아져 금융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더욱 금융에서 멀어지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RP, ISA,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등등 모르는 것이 점점 가득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청약통장, 주식 등에 대해서만 얼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어로 가득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IRP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앞으로 정리가 되면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어보겠습니다...)
IRP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고, 쉽게 말해 직장인이 퇴사하거나 이직을 할 때 받는 퇴직금을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즉, 퇴직금을 IRP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는 직장인이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은 개인형 IRP형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받으면 자영업, 사업 자금을 위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IRP 계좌도 퇴직금이 들어온 뒤에 해약해서 쓸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IRP 계좌는 궁극적으로 노후자금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RP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될 수 있는 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시에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하지만 추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옆 나라 일본도 만 70세 이상 수령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IRP 계좌를 잘 운영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만 55세부터 만 65세(혹은 만 70세)까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RP 주요내용 요약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데 반해,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시에는 3.3~5.5%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통해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이외에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재직기한이 길수록 목돈이 되는만큼 안정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전자산이 최소 30%가 유지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IRP 계좌 |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세액공제율 | 13.2 ~ 16.5% |
연금 수령시 적용 세율 | 연금소득세 3.3 ~ 5.5% |
연금 수령 기간 |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 이상 보유 |
중도 해지시 적용 세율 | 16.5% 기타소득세 발생 |
가입자격 |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입금 시 300만원) |
상품 운용 | 예금, ETF, 펀드, ELS, 리츠 투자 가능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파생형 상품 투자 불가 |
투자 제한 | 안전자산(예금, 적금 등) 30% 필수 위험자산인 주식형 자산은 70%까지만 가능 |
계좌 수수료 | 퇴직연금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0.2 ~ 0.5%수준) |
담보 대출 | 불가능 |
간략 결론
오늘 포스팅에서는 IRP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기간이 50대 초반인 상황에서 IRP에 상당 규모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노후준비의 또다른 완충장치인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매월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낙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추후 근로소득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퇴직시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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